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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야기

12월 3일 스크린골프,당구장 금연 흡연부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점차 흡연을 할 수 있는곳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흡연자들한테는 큰 고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 피시방에서도 흡연을

하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에서도 금연을 해야 한다니..

 

벌써부터 서울에는 금연을 시행하고 있는

업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12월 3일 이후로는 실내체육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되겠네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행되는 법이니

딱히 악의는 없지만 좀 아쉽기도 합니다.

 

 

 

 

당구를 칠때에는 상대방이 한큐를 칠 때

담배 한 모금을 빠는 맛이 있었고

담배를 핌으로써 집중력 향상을 한다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크린골프장도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는 맛도 있었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담배를 아예 못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실내체육시설에 흡연부스가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답답한면도 있고 담배냄새가

바로바로 빠져나가지 않아 불편한 점도

있지만 흡연부스로라도 만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미리미리 방문해서 추억으로나마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업주들도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흡연자가 서 있는 공간이

좁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참에 금연을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흡연부스까지 매번 왔다갔다하기도

번거롭고 주변의 흡연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3개월간 계도기간을 정한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12월 3일부터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계도기간이라고 하여

3개월간은 벌금을 물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3월 1일부터가 진짜로

실내체육시설 금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