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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개파라치 포상금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파라치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파라치는 개+파파라치라는

말을 섞어서 나온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특정 강아지에 대해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는 사람을

개파라치라고 합니다.

 

모든 강아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보는 인식이 더 안좋아 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개파라치는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의 벌금이나

과태료의 20%정도를 포상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도가 과연 실천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보고 신고하려면 그 사람의 사는 주소와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하니..

 

더 구체적으로 되야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웃을 신고하는 것이기에

분란이 조장될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반려견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주인에게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니

견주들도 더 관리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목줄도 2m로 바뀐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더 성숙한

행동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강아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적대감은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강아지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배설물은 주인이 처리하고 예민하거나

좀 사나운 아이들은 주인이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견주가 아니신 분들은 너무 미워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