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파라치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파라치는 개+파파라치라는
말을 섞어서 나온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특정 강아지에 대해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는 사람을
개파라치라고 합니다.
모든 강아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보는 인식이 더 안좋아 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개파라치는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의 벌금이나
과태료의 20%정도를 포상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도가 과연 실천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보고 신고하려면 그 사람의 사는 주소와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하니..
더 구체적으로 되야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웃을 신고하는 것이기에
분란이 조장될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반려견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주인에게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니
견주들도 더 관리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목줄도 2m로 바뀐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더 성숙한
행동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강아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적대감은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강아지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배설물은 주인이 처리하고 예민하거나
좀 사나운 아이들은 주인이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견주가 아니신 분들은 너무 미워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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